최종편집 2024-03-28 16:44 (목)
고태민 "축산 규제 완화해야"에 한림읍 주민들 강력 반발
고태민 "축산 규제 완화해야"에 한림읍 주민들 강력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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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주민들 모인 '제주환경약자', 고태민 규탄 기자회견
"환경 지키는데 머리 맞대야 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자?"
한림읍에서 축산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고태민 의원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한림읍에서 축산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관련 규제 완화를 언급한 고태민 의원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축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의 발언에 대해 한림읍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림읍에서 축산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로 구성된 '제주환경약자'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태민 의원이 축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규탄했다. 

고 의원의 발언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지난달 27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을 상대로 이뤄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고 의원은 "축산업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 축산농가에 적용되는 가축분뇨 배출 관련 기준이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규제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4회 위반 시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지지만, 제주에서는 2회 위반 시 폐쇠 등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법을 뛰어넘는 규제를 축산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와 같은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약자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고 의원을 향해 "2017년 용암동굴에서 양돈분뇨를 장기간 막대한 양을 유출한 사건을 기억 못하는 건가"라며 "그로 인해 현행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물은 지하수가 대다수인데다, 지하수는 사람의 혈관처럼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어, 한 곳이 오염되면 지하수 전체가 오염된다. 법이 더 엄격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도 도의원이라면 양돈농가 및 기업들이 자구노력으로 환경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최근에는 서귀포시에서 폐업양돈장이 분뇨와 폐기물을 땅 속에 파묻었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무려 103건의 도내 가축뷴노 적발이 있었다"며 "이런대도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 의원을 향해 "피해주민들을 향해 공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다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사과 안하셔도 된다. 덕분에 제주도 전역의 피해주민들이 더 돌똘 뭉쳤다. 앞으로도 축산악취와 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완전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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