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공공주택 부지 구입" 제주도 편성 100억, 사전절차는?
"공공주택 부지 구입" 제주도 편성 100억, 사전절차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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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정은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예산 편성,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잘못"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편성한 100억원의 예산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8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이 '공공주택 건립비 부지 매입비'로 편성한 100억원의 예산이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예산은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심 및 읍면 지역에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당초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에 이와 관련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본예산에서는 여기에 60억원을 더해 1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짰다. 

전년도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행복주택 등을 건설하려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주거약자에 대한 공공주택 수요에 맞지 않는데다, 청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선8기 들어 예산을 확대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임 의원은 이 예산이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예산의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

도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상 40억을 편성하고, 이를 1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기 전에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임 의원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예산을 올린 것"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해서 주거복지를 위해 써야 하는데, 사전절차와 사전계획을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올려놨는데, 언제 사업부지가 확정될지도 모르고 안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할 수 있겠나"라고 질책했다.

이 국장은 "지적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회피하려던 사안은 아니다. 사업의 특성사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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