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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추진되던 창고형 대형마트, 제동 걸렸다
제주신화역사공원 추진되던 창고형 대형마트, 제동 걸렸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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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대형마트에 '재심의' 결정
신화역사공원 내 추진 적정한지에 대해 의문 제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의 내용. H지구에 계획된 대형마트의 조감도가 나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과 관련된 계획안의 내용. H지구에 계획된 대형마트의 조감도가 나와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내에 추진되고 있던 창고형 대형마트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마트가 신화역사공원에 들어온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적에 더해 지역상권 및 주민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며 사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JDC가 이번에 변경을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내용은 신화역사공원 R지구에 예정돼 있던 상가시설을 제외하고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오락시설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기존 휴양문화시설과 숙박시설, 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H지구에 상가시설을 추가한다.

이 과정에서 R지구에서 두 곳으로 분산돼 있던 상가시설이 H지구에서 한 곳으로 통합되면서 상가부지의 전체 면적이 늘었다. R지구의 상가부지는 두 곳을 합쳐도 1만7553㎡이었지만, H지구에서는 2만499㎡로 더 넓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H지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실재로 JDC는 H지구에 들어설 상가시설을 대형마트로 계획했다. 2만499㎡의 상가부지에 건축면적만 1만325.65㎡, 연면적은 3만9059㎡ 수준이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판매장 및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한다. 이외에 주차장이 지상 1층부터 3층에 걸쳐 조성된다. 판매장 면적은 9268㎡에 주차대수는 628대로 계획됐다. 이 대형마트는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C사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아울러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여기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신화역사공원 내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야 할 필요성과 신화역사공원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의 적성성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의 적정성은 이번 심의가 열리기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덕면을 지역구로 둔 하성용 의원 역시 ““JDC가 사업의 취지는 생각하지 않고 수익성만 따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지역 내 상인연합회 등 지역상권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방안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 앞서 제주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23개 농협·축협·감협·양돈농협 등이 신화역사공원 내 대형마트 입점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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