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02 (금)
선관위,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에 '경고'
선관위,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에 '경고'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24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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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장 점진안 지지발언...주민투표법 '위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가 송태효 제주시의회 의장을 경고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8일 송태효 의장이 제주시 산업정보대학교에서 개최된 제주시 보육시설 원장.교사 연수회에 참석해 보육시설 원장과 교사에게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점진안 통과시 연수를 보내주겠다”는 점진안 지지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22일 경고조치를 취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한해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호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주민투표법이 발효된 후 첫 번째로 내려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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