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부, ‘주민대표 참여 배제’ 주장도 일축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부, ‘주민대표 참여 배제’ 주장도 일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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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 주장 모두 불인정
“비공원시설 전체 면적 대비 12.4% … 경관훼손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지난 18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공익소송에서 재판부는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공원녹지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재판부는 소송단이 재판 진행 중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됐다는 주장과 관련, 대학 교수인 A씨가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부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A씨가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2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적시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우선 “토지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으로 민간특례사업에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원고들의 원고 자격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측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소송 청구 취지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공원녹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오등봉공원 전체 면적을 모두 사업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전체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공원 전체의 경관이 훼손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시가 과거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대해 공원 전체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전체 사업면적의 23.36%인 4만6466㎡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사건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의 12.4%에 해당하는 부분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 제주시가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에 관한 조치계획을 환경청에 통보했어야 한다는 소송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짐으로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4계절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친 4계절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를 고려해 전략협의내용 반영에 관한 조치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2021년 2월경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청이 다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발송해 검토 의견을 요청했으므로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배제됐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해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겅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을 구성하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정한 것 외에 위원의 구성 방법 중 주민대표 선정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해당 교수가 주민대표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측은 해당 교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요청 공문에 명확히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주민대표가 아닌 특정 분야의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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