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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이어 공익소송도 패소
오등봉공원 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이어 공익소송도 패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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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행정부, 제주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 원고 청구 기각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오등봉공원 지키기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법원이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7일 감사원이 제주도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공익소송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제주도가 최근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 청구 이후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참여가 배제된 부분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불거진 보증채무 부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자체 감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 주민대표 누락 부분과 제주시가 제주시가 스스로 오등봉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민간특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판단을 뒤집은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공익소송단이 문제를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절차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공익소송단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시의 절차 위반 사항은 크게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환경영향평가서 미반영 등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 보완 등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다는 제주시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판결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도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면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확보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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