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오영훈,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에 "상식적 납득 어려워" 반발
오영훈,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에 "상식적 납득 어려워"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1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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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19일 제주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두 가지 사항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 받아
"야당 도지사, 순탄치 않을 것 예상 ... 적극 대응"
오영훈 제주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선거법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19일 제주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오 지사는 두 가지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선거운동이 이뤄지기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출마기자회견 자리에서 발표한 공약인 20개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등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8월 중순 제주도청에서의 압수수색도 벌어졌던 사항이 있다. 모 단체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소속 단체의 관련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오 지사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오 지사는 21일 오전 검찰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야당 도지사의 삶과 도정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저를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거듭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출마선언 시기부터 제가 일관되게 창의적으로 준비해왔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 경선과정에서의 지지선언을 경선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접근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있었다”는 발언 이외에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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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22-11-21 12:10:49
사필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