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에서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제주에서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징역 1년6개월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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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핸들 조작 실수, 고의 없었다” 주장 일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보복운전으로 상대방 승용차를 들이받은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택시 기사 A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저녁 9시 37분께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2차선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1차선을 침범, 급제동하게 되자 승용차를 쫓아가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기사 A씨는 자신이 핸들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감정 상태와 욕설, 자동차 운행방향과 속도 등을 감안하면 의도적으로 피해차량 쪽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부딪친 행위 자체가 용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차량 운전자와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뤄졌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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