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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의혹, 감사원 "문제없다" ... 제주도, 자체 감사 예정
오등봉공원 의혹, 감사원 "문제없다" ... 제주도, 자체 감사 예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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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청구한 공익감사, 감사원서 기각돼
감사원 10개 사항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판단
제주도, 감사원 조사 이외의 사항 자체감사 예정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가 기각됐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는 감사원 감사 청구 이후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판단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서면조사와 함께 3차례 실지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 결과를 통해 10가지 항목 모두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17일 제주도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이번 서면조사 등을 살펴본 10가지 사항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협약서 제30조 시장귀책사유, 제44조 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등이다.

이 중 제주시의 2016년 불수용 이후 사업이 다시 추진된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은 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지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및 투기 우려와 주민 혼란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어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에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역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됐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높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8.91%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아울러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당국장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된 부분 등가 관련해서도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 및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왔다.

감사위는 그 외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처리를 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의 기각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시 한 번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위 감사 청구 이후 제기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지적과 예치금 조달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 자체 감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사항 검토결과 요약문.

▲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기각)

2016년 불수용 이후 재정투입으로 공원시설 일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2019년 9월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시설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재추진한 것만으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기각)

2017년 7월 민간특례사업의 대상공원 수, 사업 범위 및 추진 방식 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대상 공원을 선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단계로 공개될 경우 지가 상승, 투기 우려 및 주민 혼란 발생 등을 우려하여 비공개한 사항으로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제안공고 중에도 제안서 작성지침을 추가·수정 가능하여 2차례 변경한 것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침 변경은 업체들이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지침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수익률 8.91% 적절성(기각)

‘공원녹지법’과 ‘제주도 민간특례지침’ 등에 수익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항으로 수익률 8.91%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부당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2022.6.22.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에 따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의 이윤은 10% 이내

▲ 협약서 제30조(시장귀책사유), 제44조(비밀유지) 내용의 적정성(기각)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표준협약(안)” 제22조에도 시장·군수의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음

비밀유지 조항은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협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협약서 내용에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적정성(기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이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담당국장 위원장 임명 등 심사위원회 구성(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위원장은 해당 소관 국장으로 하되 회의진행만 하고 평가는 참여하지 않았음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업무처리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관련(기각)

제안설명 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전에 발표순서를 추첨 후 업체별로 기호를 부여하여 진행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업체명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평가 과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관련(기각)

평가 제외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간인 날인(8회)되어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제외된 사항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1위 업체를 최종 평가 제외 처리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컬러 표지 제안서 제출업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기각)

‘제주도 민간특례지침’에 따르면 제안서가 아닌 PPT 설명자료의 경우 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평가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PPT 설명자료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컬러 표지만으로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다고 보기 곤란하여 이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했다고 보기 어려움.

PPT 표지에 컬러를 사용한 업체는 호반건설 컨소시엄 1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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