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2:55 (금)
끊이지 않는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 올해만 143건 적발
끊이지 않는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 올해만 143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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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동부지역 717곳 점검 결과 업무정지 1곳 등 처분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 /사진=제주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하반기 시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6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75건이 적발된 것을 포함하면 올 한 해 시 관내에서만 모두 1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이번 하반기 지도‧점검은 지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이도1‧2동, 아라동․화북동․삼양동, 구좌읍․조천읍 등 제주시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우선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한 A업소의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4건에 대해서는 수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4건·450만 원 부과 등 9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요율표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이 경미한 5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올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도‧점검에서는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9건, 고발‧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 18건 등 7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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