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3 (금)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해야" 오영훈의 답변은?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해야" 오영훈의 답변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8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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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필요성 촉구
양영식 "꼬리 잘리거나 구강암 걸린 돌고래도 발견"
"관리에 행정적 한계 ... 조례 제정 통해 보호해야"
오영훈 "법적으로 부족한 점 있어 ... 조례 제정도 한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행정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같은 지적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18일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 질문을 내놨다.

양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인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질문을 하겠다”며 “제주 연안에 120여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안에서 가까운 곳에 정주하는 특성이 있어서 해안에서도 자주 관찰할 수 있다. 저도 해안가에서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제주가 참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느꼈다. 특히 인간에게 친숙한 이 남방큰돌고래가 제주를 상징하는 동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양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다”며 “서식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 의원은 “폐어구라던가 해양쓰레기 등으로 인해 돌고래의 지느러미나 꼬리가 잘려나가면서 폐사된 돌고래들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관리에 행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다”며 “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을 했지만 지정 이후에 관리 방법이나 보호에 대한 방법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에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전세계에서 뉴질랜드에서만 기업을 제외한 비인간 존재에게 생태법인이 부여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국내에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양 의원 역시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등록에 대한 법적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면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에 앞서 제주도 차원에서 생태법인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양 의원은 “생태법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을 시에 돌고래에 대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단순한 조례 제정 이상의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답변에도 양 의원은 “한계가 있겠지만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제주가 이제는 세계 환경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도시와 생태섬으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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