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 즉각 중단해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 즉각 중단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8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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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공익소송단, 오는 22일 1심 선고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제주시민의 공원으로 보전해달라” 호소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오는 22일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이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소송단은 18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승인은 무효”라며 제주도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21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소송단이 1년여 만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다시 법원 앞에 선 것이다.

소송단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1년간 소송 과정에서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우선 제주시가 스스로 오등봉공원의 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 민간특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던 내용이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를 무리하게 진행한 상황 외에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어 소송단은 “제주시가 이번 문제를 애써 축소하고 감추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제주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하고 상식과 법률에 반하는지만 확인됐다”면서 여기에 각종 비리와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된 점을 들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이미 그 생명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소송단은 “이제 결론은 명확하다. 절차적 위반과 위법이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시행 승인은 무효”라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법의 정의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부조리를 심판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오등봉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공원을 유지하고, 사유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해 진정한 제주시민의 공원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보전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보물섬학교의 유하준 학생도 오등봉공원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자신을 보물섬학교 5학년이라고 소개한 이 학생은 “이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관계를 쌓았던 보물섬학교도 운동장을 잃게 되고, 결국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이어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런데 지금의 오등봉 개발 사업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않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 위에 콘크리트가 덮여지는 건 상상하고 싶지 않다”면서 보물섬학교 학생들의 보금자리, 생명의 보금자리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소송단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민영씨도 “대규모 아파트를 세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건설사와 부동산 투기세력 뿐”이라면서 이미 제주지역 주택 보급률이 107%를 넘고 있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많다는 점을 들어 “도대체 14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를 왜 하필 보호가 필요한 오등봉공원에 지어야 하는 거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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