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4:32 (목)
오영훈 "국토부 제2공항 보완용역, 제주도민은 알아야겠다"
오영훈 "국토부 제2공항 보완용역, 제주도민은 알아야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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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질문 자리에서 국토부 향해 보고서 공개 촉구
"제주의 미래, 도민 몰래 결정할 수 없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향해 최근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17일 오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 의원은 먼저 오 지사를 향해 “오 지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제주도와 국토부의 협의도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최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보완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최종 보고서를 열람하는 수준에 그첬다. 여기서 과연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실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에 대해 국토부가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제주도민들은 알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의 미래를 도민 몰래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며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원칙을 세워줘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저 역시 모든 정보가 깨끗하게 공개돼야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제2공항과 관련된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주도의 열람이 사전에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 때문에 제주도 역시 최종보고서를 세밀하게 살펴볼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토로가 나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열람은 지난 8일 도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400페이지에 달하는 용역 최종보고서 열람이 약 3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분량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 짧은 시간 열람만 이뤄지면서 이와 관련된 지적의 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제주도 관계자가 용역 최종 보고서를 봤으면서도 그 내용을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하지만 당초 이날 제주도의 국토부 방문은 용역의 최종보고서 열람이 아닌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제2공항과 관련된 협의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용역 최종보고서 열람이 이뤄진 것이고 이 때문에 보고서 열람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400페이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문에서 열람이 가능했다고 인지를 했다면 그 열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담당자가 배석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열람이 가능한지 인지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 지난달 31일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무리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한 검토를 거처 보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연내에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이 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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