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단체·카페업주에게서 뭇매
제주서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환경단체·카페업주에게서 뭇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4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프렌차이즈협의회 점주, 다음달 제도 시행에 반발
"제주·세종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철저한 준비, 프렌차이즈 점주 희생 뒤따르지 않아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는 물론 제주도내 프렌차이즈 카페 점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가칭 제주프렌차이즈협의회 점주 일동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제주도와 세종시의 열악한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주문받기 위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향후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이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환경부는 당초  지난 6월10일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시행하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다음달 2일로 연기했고, 이마저도 시행 규모를 축소해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우선 시행하게 됐다.

제주프렌차이즈협의회 점주 일동은 먼저 “시행이 연기된 후 약 5개월이 지나서도 환경부는 기존의 계획에서 크게 나아지지도 않은 시행안을 추진,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 선정해 열악한 영세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근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라며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프렌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아울러 보증금 반납과 일회용컵 수거, 보관 및 회수의 부담을 매장에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수거 시설 등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단순히 보증금을 수단으로 재활용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일회용컵의 소재를 통일해 재활용이 용이하게 해야할 것이다. 또 제도 시행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진행해 현장의 의견과 어려움을 제도시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프렌차이즈점주협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며 “영세한 프렌차이즈 점주들의 어떤 희생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내 환경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4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전체 음료전문점의 12%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대로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상이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제주에서 이 조건의 적용을 받는 업체가 전체 3331개의 음료전문점 중 404개로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부에서는 다른 업체로의 컵 반납도 허용하지 않아 매장이 5개 이하로 적은 프렌차이즈의 경우,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 다시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떨어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납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소비자의 부담만 올라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