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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매 고의적 방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자 징역형
토지경매 고의적 방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자 징역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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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에 걸쳐 감정가의 2~22배 가격 써낸 뒤 대금 미납
제주지법 형사1단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경매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경매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최고가 매수를 신고한 뒤 매각허가 결정만 받아놓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동산이 낙찰되지 않도록 수 차례에 걸쳐 경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A씨의 경매 방해행위는 2021년 1월까지 무려 14차례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다”면서 실제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다. 자신의 회사 직원 등을 동원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입찰방해죄가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감정가의 2~2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고, A씨 회사는 당시 추가 자금 유입이 없으면 입찰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을 실제로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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