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교육청은 대정중 수업 침해 행위 적극 나서라”
“교육청은 대정중 수업 침해 행위 적극 나서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22.11.10 09:53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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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10일 성명서 내고 문제제기
도교육청 공식 입장 없이 사태를 지켜보기만
제주지부, 11월 14일까지 온라인 서명 돌입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대정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이 대정중 사회과 인권 수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제주도교육청은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대정중 1학년 사회수업 결과물이다. 수업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10개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각자가 꿈꾸는 세상을 피켓으로 만들어 인증샷을 찍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대정중 복도에 현수막으로 게시한 것. 이를 두고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이 항의 방문하고, 피켓 내용에 ‘성소수자’라는 들어있다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결과물인 현수막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진행된 수업에 가해지는 일련의 행태는 분명한 교육활동 침해이다. 몇몇 학부모와 모 단체 회원들은 대정중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에 대해 도교육청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딱히 나서지 않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도교육청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했고, 도교육청도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중립성 운운하며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고”고 교육청의 ‘중립’에 의문을 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문제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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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산 2022-11-10 11:37:33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은 교사나 시도의원이 아닌 부모에게 있다다고 선언하는 것도 모르는 교사들의 무지를 어찌할꼬ᆢ?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의 본분은 섹스를 즐기는게 아니다.

멍멍짖는개 2022-11-10 17:12:32
대정중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아하고 있는데 극성부모들만 부들부들 ㅋㅋ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왜 욕먹는지 이해안된다고 선생님 지지하는데 왤캐 부모들이 화내는지 ㅋ ㅋ

강은영 2022-11-10 11:04:00
저 수업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문제군요. 헌법 무시하고 교육하게 한 위법 기관이네요. 헌법보다 위에 있는 국가인권위 없어져야합니다

전교조 아웃 2022-11-10 15:51:03
이게 전교조가 말하는 교육의 실태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자랄수있겠는가

대한엄마 2022-11-10 17:27:46
-세계인권선언26조, 부모는 자녀는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기본법제6조,(중립성) 교육은 개인, 정치적, 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초중등교육법23조,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며, 교육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대정중의 교장과 해당교사는 문책 받고 해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