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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압수수색 ... 진보당 반발
국정원,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압수수색 ... 진보당 반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9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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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압수수색 진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알려져
진보당 제주도당 "10일 대책위 구성, 대응해 나갈 것"
제주시내 모처에 위치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제주시내 모처에 위치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의 자택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진보당 제주도당.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제주도당 전 도당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보당 제주도당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 등이 9일 오전 제주시 모처에 있는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정원은 검찰 등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으며 9일 오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및 ‘반국가 단체 회합·통신' 관련 내용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및 통신 등 기타 방법으로 연략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제주에서만이 아니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진보계열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이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와 경상남도 등 6곳에서 6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제주도당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통일운동 관련 단체 대표들을 수색해서 반국가 단체와 회합했다는 식으로 조작,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공안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진보당 제주도당 측은 특히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A씨가 암투병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폐륜적인 수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0일 즉시 대책위를 출범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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