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급속히 증가 공유 이동수단, 관리방안에는 사각지대
제주서 급속히 증가 공유 이동수단, 관리방안에는 사각지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7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대 공유 킥보드, 1년 5개월만에 3배 증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파악은 아직
관계부서 이원화와에 관련 용역도 따로따로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공유 이동수단으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에서는 전기자전고와 킥보드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관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제주시 도두동 인근 인도에서 공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인도에 세워져 인도를 막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이와 같은 공유 이동수단으로 인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에서는 전기자전고와 킥보드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관리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 강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 관련 용역을 마무리 짓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공유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로 대표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제주도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초부터였다. 그 후 5개월여만에 도내에서 운영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수가 크게 늘었다. 공유 킥보드만 해도 지난해 5월 기준 940대가 집계됐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면서 그 수는 더욱 크게 늘었다. 올해 10월 기준 도내에서는 모두 5개 업체에서 2914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다. 최근까지 모두 6개 업체가 공유킥보드 사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1개 업체가 사업을 접었다. 이를 감안해도 1년 5개월 사이에 그 수가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공유 킥보드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개정과 조례 재정 등 행정적인 관리 방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관리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특히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인도 및 도로 위 무단방치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근 제주도의회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19일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따른 보행자 이동 방해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데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의 개정이 미뤄지면서 관리에 문제가 생기는데다, 통합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공유 이동수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눠져 있다. 공유 킥보드의 경우 제주도 교통정책과에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관리 등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전기자전거는 건설과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킥보드와 자전거의 관리와 관련된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련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다보니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도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실재로 실재로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의 경우는 현황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도내에서 운행 중인 자전거의 수도 불명확하다.

도내에서는 기존에 2개의 업체가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 2개 업체가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동시에 지난달 말 도내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유 전기자전거인 '카카오T 바이크’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카카오T 바이크의 경우 제주시에서 약 500대, 서귀포시에서 약 200대가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보니 대략적인 현황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몇대가 운영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에서야 공유 전기자전거 전수조사에 착수, 조만간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유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도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횡단보도나 인도 등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바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에 나선다. 하지만 이 용역 내용은 전기자전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똑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유 이동수단이지만, 이와 관련된 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담당 부서도 서로 다르고, 용역 역시 통합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도 이와 같은 관리상의 허점을 파악하고, 관리의 일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