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제주도내 해안사구 등 절대보전지역 확대, 도의회 문턱 넘어
제주도내 해안사구 등 절대보전지역 확대, 도의회 문턱 넘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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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서 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통과
절대보전지역 하천 및 용암동굴, 해안 등서 33만406㎡ 확대
제주도의회 본회의.
제주도의회 본회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안사구를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41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새롭게 조사된 하천 및 비지정 용암동굴, 저류지 등이 절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해안사구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호해수욕장의 국유지 일부가 해상사구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외에 해안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 등을 반영하면 해안변의 절대보전지역은 모두 18만6000㎡가 늘어나게 된다. 상대보전지역은 4만3000㎡가 늘어난다. 

또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및 서식지로 조사된 지역은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고, 희귀·특산식물 군락지로 조사된 지역과 자연림은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안 및 용암동굴, 하천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절대보전지역은 모두 33만406㎡다. 이외에 기존 상대보전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되는 등의 영향으로 상대보전지역 24만3962㎡가 줄어든다.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09회 정례회에서 이 동의안에 대해 한 차례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개발가능지역 등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정에 따른 행위제약이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욱 많은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 회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다. 환도위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제주 자연환경자산 보호와 보전자원의 무분별한 훼손 및 난개발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산권 제약 소지가 높은 사안으로 공익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도위는 다만 “지정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 이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부대의견을 달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면서 제주도의 고시만을 남겨놓게 됐다.

제주도는 부대의견 반영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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