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이어지는 제주 양돈장 불법행위 ... 개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제주 양돈장 불법행위 ... 개선, 앞으로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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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축분뇨 적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3건
최근 건축폐기물 무단 매립도 적발
제주도, 축산 관계자 300명 교육 진행 "신뢰받는 축산업 발전"
2017년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인근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2017년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 인근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유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축산산업과 관련해 각종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이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축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좀더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처리행위를 적발, 양돈장을 운영하던 70대 농장주 A씨와 60대 농장 직원 B씨 등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까지 운영하던 양돈장을 폐업하고 같은 해 4월에서 5월에 걸쳐 건물을 철거하던 중 나온 콘크리트와 철근, 분뇨, 정화조 등의 폐기물을 땅 속에 그대로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폐기물처리 업체와 분뇨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0월 중순 해당부지에서 굴착조사에 착수, 약 16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업한 양돈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른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했고, 제주도는 최근 8년간 폐업한 양돈장 68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폐업 양돈장 부지 땅 속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폐업 양돈장 부지 땅 속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산 양돈장의 적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하는 축산분뇨를 제주 지하수로 연결되는 숨골에 배출하거나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한 이들이 적발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당시 도내 한 농장은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거나 가축분뇨가 저장돼 있는 저장조를 그대로 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장에서는 돈사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폐기물 1000여톤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그 외 또 다른 농장은 2015년부터 5000여톤의 가축분뇨를 숨골로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와 관련해 도내 양돈농가들이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은 꾸준히 이어졌다.

2019년에는 한림읍의 농가에서 관리 부실에 따라 가축분뇨가 넘쳐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다. 2020년에도 한림읍 소재 농가 등에서 인근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최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처럼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적발된 건수만 103건에 이른다. 2019년에 무단배출 등으로 42건이 적발됐고, 2020년에는 32건, 지난해에는 29건이 적발됐다. 적발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는 10월 기준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으로 27건이 적발됐다.

이외에 폐기물 무단 매립 및 방치는 2019년 13건, 2020년 24건, 2021년 38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6건이다.

가축분뇨 적발 건수만 보면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악취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여름 기간 동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도 축사 악취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글이 이어진 바 있다. 특히 “오후 6시 이후 두통을 유발할 정도의 악취가 이어진다”는 민원이나 “제주관광대학 축제에 참여했는데, 저녁 시간대 축산악취로 인해 축재를 즐길 수 없을 정도”라는 민원 등이 나온 바 있다. 

이 가운데 최근 1600톤의 폐업 양돈장 건축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가 나타나자, 제주도는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관계자 교육에 나섰다. 축산농가 관련 업체와 협회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방안 등을 다루는 교육을 지난 3일 실시한 것이다.

특히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토대로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방안 등이 공유됐으며 폐업시 관련 규정 철저 준수 등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에는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도내 양돈장과 관련 된 문제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와 같은 교육 이외에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역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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