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제주항공, “제주지역과 상생 강화” 입장 재확인
제주항공, “제주지역과 상생 강화” 입장 재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0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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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참여 불발 제주도, 50억 주식 매입 건도 심사보류
도의회 행자위 의원들 “추가협상 필요” … 道의 협상카드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가 불발된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50억 출자 동의안마저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지분 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가 불발된 제주도가 제주항공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50억 출자 동의안마저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됨에 따라 지분 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항공이 제주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제주산 제품의 소비 및 판매 증진 활동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회의에서 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질타가 쏟아진 데 대한 해명 차원의 입장 발표로 해석된다.

애초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시점은 지난 8월 26일이었다.

제주도는 이번 유상증자와 관련, 132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배당받고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고, 결국 이 신주인수권을 모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항공의 유사증자 공시 시점과 제주도의 추경 일정이 어긋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주도는 당초 신주인수권의 40%에 해당하는 50억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출자 계획을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도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은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의 지분율이 5.16%에 불과해 제주항공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해택이 크지 않다면서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는 취지에서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3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할인을 비롯해 제주산 제품 판매를 다양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생존 희생자들의 경우 50%, 유족들은 40%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적용을 받고 있고, 지난 7월까지 생존 희생자 288명, 유족 1만4779명 등 모두 1만5000여 명이 항공운임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민이 정규운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5%(성수기 15%)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주항공은 제주지역 업체들과 공동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 기내 에어카페에서 판매중인 것을 비롯해 오메기떡, 우도땅콩찰떡파이 등 제주 특산품 판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에서 출자 동의안 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제주항공 주식 매입을 위한 50억 예산 편성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제주도의 지분율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어 갈수록 ‘2대 주주’로서의 제주도의 권한은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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