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제주에서 시속 168km ‘광란’의 과속질주, 이어지는 ‘초과속’
제주에서 시속 168km ‘광란’의 과속질주, 이어지는 ‘초과속’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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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기준 제주도내 '초과속' 단속 12건
서귀포 중산간도로 및 남조로 등에서 과속 이어져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제주도내 한 도로에서 과속단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도로에서 ‘초과속’으로 광란의 무법질주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도내 도로에서 초과속으로 적발된 것은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초과속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에서 올해 적발된 초과속 중 가장 빨랐던 사례는 시속 168km다. 이 차량이 단속된 곳은 서귀포시 중산간 도로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로 제한속도를 86km 초과했다. 이 도로가 제주도내에서도 제한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한 곳인데다 직선 구간이 길게 이어지는 곳이라 평소에도 많은 차량들이 과속 주행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잇는 주요도로인 남조로에서 시속 152km로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남조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로 무려 시속 92km를 초과했다.

남조로는 대부분의 구간이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임에도 평소 과속 차량들이 많은 도로 중 한 곳이다. 지난해에는 제한속도를 무려 시속 113km나 초과한 시속 173km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초과속으로 단속된 바 있다.

이외에서 제한속도가 50km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일주도로에서 시속 140km로 주행한 차량이 적발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올해 적발된 12건 중 렌터카는 모두 4대로 33%의 비중을 보였다.

다만, 올해 적발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모두 45건의 초과속이 적발됐었다. 앞서 말한 남조로의 시속 173km는 물론 5.16도로나 산록남로 등 커브가 심한 도로 등에서도 초과속 사례가 적발됐었다.

한편, 초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한 차례 적발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또는 구류될 수 있다. 벌점 100점에 면허는 정지된다.

그 외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경우는 벌금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구류될 수 있다. 벌점 80점에 역시 면허는 정지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되는 처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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