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들어오면 안돼!" 경기·강원 돼지고기 제주 반입, 다시 허용
"들어오면 안돼!" 경기·강원 돼지고기 제주 반입, 다시 허용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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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반입이 금지됐던 경기도 및 강원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의 반입이 다시 허용됐다.

제주도는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이 해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입 시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또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 대조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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