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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200여곳 양봉농가 대상 실태조사 착수
제주시, 관내 200여곳 양봉농가 대상 실태조사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01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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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 관련 법 시행 이후 첫 조사 … 올해 말까지 두 달간
제주시가 양봉산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내 양봉농가 20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시가 양봉산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관내 양봉농가 20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관내 양봉 농가 206곳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 2019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농가 산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인 셈이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 대해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두 달간 양봉등록 농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항목은 꿀벌의 사육·판매,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현황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항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불일치 정보에 대한 현행화 작업을 통해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등록된 양봉농가들에 대해서는 양질의 사료 및 생산 기자재 지원을 통한 제주 양봉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봉농가 등록제는 2020년 8월부터 시행돼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에 대해 등록이 의무화됐다. 올 9월 기준 제주시 관내 양봉농가는 모두 209곳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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