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오등봉 사업 '주민대표' 배제, 제주도의회서도 비판 목소리
오등봉 사업 '주민대표' 배제, 제주도의회서도 비판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5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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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오등봉 사업 문제 지적
"서귀포 주민이 와서 주민대표해도 되겠는가?" 질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엉뚱한 사람이 주민대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5일 제주도 환경보전국을 상대로 한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먼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황경영향평가 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협의회 구성원으로 주민대표를 위촉해야 한다는 점이 나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은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주민대표’에 대해서는 또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자격이 명시돼 있다.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해당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제주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제주에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할구역인 제주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이라는 점만 만족하면 주민대표로 누구를 위촉하든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는 실제로 법정에서 ‘제주도민’인 이를 주민대표로 위촉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조에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라고 명시가 돼 있는 것을 넓게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로 위촉된 이는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제주대 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민’이기는 하지만 정작 사업부지인 오등봉 인근 지역과는 큰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거주자를 ‘주민대표’로 위촉, 구색만 맞춘 꼴을 보인 것이다.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 역시 이 지점이다.

임 의원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행정당국에서는 제주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지역대표로 들어가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며 “오등봉 현지 실정이나 상황을 모르는 서귀포에 있는 주민대표가 와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에 대해 “의원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전국적으로는 협의회만 운영이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심의위원회와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치며 사업에 대한 적합성 등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협의회 이외에도 사업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많은 절차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임 의원은 이에 “해당 사업지의 실정을 알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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