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13개월 영아 사망, 약물 과다 투여 등 혐의 간호사 3명 구속
13개월 영아 사망, 약물 과다 투여 등 혐의 간호사 3명 구속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10.2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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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 미디어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미디어제주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에게 기준치 이상의 약물을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앞서 지난 24일 이들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영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거나, 해당 기록을 삭제하고 숨기는 등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숨진 영아는 코로나19 확진 후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간호사의 약물 과다 투여로 영아는 이튿날(3월 12일) 숨지게 된다.

문제는 사망사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 했던 병원(간호사) 측의 은폐 정황이 보인다는 것.

실제로 투약 오류 사실이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것은 3월 16일경으로 알려진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10월 24일 간호사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간호사 3명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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