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도의 소극적인 행정 원인, 감사원이 지적을 안해줘서?
제주도의 소극적인 행정 원인, 감사원이 지적을 안해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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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도 항해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지적
상하수도 본부 "감사원 감사가 좀더 빨랐으면 조례도 더 일찍"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나서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빠르게 이뤄졌으면 적용이 빨랐을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잇다.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2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관련 조례안 마련에 대해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이 2010년에 개정이 됐는데, 그 후 12년이 지나도록 제주에서 관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2010년 5월 개정된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등 각 지자체가 요금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도 아직까지 관련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제주도가 수도요금 감면 대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서 도내 2만3800명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도 제주도의 이와 같은 소극행정을 비판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제주도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상하수도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등을 통해 생계가 원할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강재섭 상하수도본부장을 향해서도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상하수도 본부가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분에서는 앞장서면서 취약계층 등을 위한 감면 등에는 10여년 동안 움직임이 없다”고 질타했다.

강 본부장은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각종 심사를 받던 도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복지부에서 관련 협의 신청을 내년 6월30일까지 받고 있어서, 이 협의 후 내년에 조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이 이에 “내년 8월이나 9월은 돼야 조례가 의회로 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강 본부장은 “감사원의 감사가 좀 더 빨랐으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았던 제주도가 마치 ‘문제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따로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임 의원 역시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난 후 부랴부랴 챙기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곳이 6곳인데, 제주도만 광역자치단체이고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다. 지금처럼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더욱 앞서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과 관련된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제주도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본부장은 “빠른 시일내에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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