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제40조 및 제160조)에 의거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존의 인.허가 사항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24명(158건, 1억100만원 체납)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26명(1억16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23명(23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올해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명(93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7명(3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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