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3회이상 지방세체납자, 강력한 관허사업제한
3회이상 지방세체납자, 강력한 관허사업제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24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에서 허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법(제40조 및 제160조)에 의거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세를 1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규사업의 인.허가 등을 내줄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기존의 인.허가 사항의 취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 24명(158건, 1억100만원 체납)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 26명(1억16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23명(23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올해 3회 이상 지방세 체납자 22명(93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해 7명(300만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