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시위 1회당 500만원 배상? "제주도는 주민 협박 멈추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 인정해야"
시위 1회당 500만원 배상? "제주도는 주민 협박 멈추고, 동부하수처리장 위법성 인정해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10.17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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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주민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무효소송 제기
10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소장 접수를 위해 이동 중인 월정리 주민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월정리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진행 및 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발견됐다며,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허가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월 1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월정리 주민 일동은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주민을 겁박하는 제주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알렸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허가하며, 기존 하루 처리용량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까지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는 가운데, 월정리 주민들이 인근 용천동굴 및 자연훼손 등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공사는 현재 중단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10월 17일, 월정리 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 해녀회 등으로 구성된 주민 일동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는 무효’라는 취지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주민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소송 취지를 밝혔다. 아래 내용이다.


1.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시도는 월정리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채 이뤄지는 행정의 폭거다.

2. 제주도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증설은 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공사 중지’를 용역업체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는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소장에는 '주민들은 공사방해(시위) 행위 1회당 1인당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주민은 이 같은 제주도의 이중성을 고발한다. 제주도는 소송을 통한 주민 협박을 멈추라.

3.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증설이 허가됐다, 따라서 증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증설 허가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할 당시, 수질과 악취, 오수 문제 해결을 위한 허가 조건을 기재하지 않았다. 분뇨 오폐수시설에 대한 심의도 받지 않았다. 이는 용천동굴과 국가지정문화재,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을 훼손하는 행위임으로 증설 허가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10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방문해 소장을 제출하는 월정리 주민들 모습.

한편, 이날 주민들은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공사 용역업체가 월정리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배경에는 제주도의 사주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주민에게 날아온 소장을 보면, 제주도가 발행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용역업체의 사무실은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안에 입주해 있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공사의 위법성을 알리며 시위를 진행한 사실과 관련, 공사 용역업체는 시위 1회당 500만원의 배상금을 주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주민에게 제기뵌 상태고, 월정리 주민들은 이 소송의 숨은 주체는 '제주도'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에 주민들은 “위법을 저지른 채,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채, 주민 집회의 자유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겁박한 채, 진행 중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주민과 약속 파기하고, 주민 겁박하는 제주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철회하라
 

우리 월정리 주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알리며, 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아래 소송의 취지를 밝힙니다.

 

1. 현재 이뤄지는 하수처리장 증설 시도는 월정리 주민과 한 약속을 파기한 채 이뤄지는 행정의 폭거입니다.

1996년경 하수처리장 준설이 이뤄질 당시, 월정리 마을회 임원진들과 신철주 군수, 신구범 도지사는 “2025년까지 최대 하수처리용량 12,000㎡/일인 것이며, 추가 증설은 없다”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도는 하수처리장 용량을 2배 키워, 24,000㎡/일까지 증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하수처리장 설치 당시 주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는 행정의 폭거이며, 월정리 주민들은 이를 더는 묵인할 수 없습니다.

 

2. 앞에선 ‘공사 중지’를 요청해놓고, 뒤에서는 공사 용역업체를 통해 주민에게 소송하는 제주도의 이중성을 고발합니다. 

2018년 7월 24일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설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공사 정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 2022년 7월 28일경 오영훈 도지사 체제 아래, 피고는 공사업체 측에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가 이처럼 공사 중지를 요청한 까닭은, 수년 동안 월정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정리 마을회와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하수처리장 반대’ 의견으로 의결했고, 이에 비대위를 구성해 하수처리장 증설 시 우려되는 환경파괴,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위반,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행정이 하는 행위에 위법성, 문제가 보인다면 국민은 누구나 이에 대해 항거하고, 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같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하수처리장 공사 용역을 맡은 업체를 통해 월정리 주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올해 월정리 주민 다수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어왔고, 해당 소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사방해 행위 한 번당 500만 원을 각자가 공사 업체에 배상해야 합니다.

해당 소장을 보면, 제주도가 발행한 문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의 배경에는 제주도의 사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심지어 월정리 주민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하수처리장 관련 공문서가 소장에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의 사무실은 현재 월정리 하수처리장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즉, “직접 주민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엔 곤란하다”라고 판단한 제주도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주민의 정당한 집회를 저지하려는 행정의 움직임을 제주 사회에 고발하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권 유린의 행태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3.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은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채 증설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사건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허가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용천동굴”, “당처물동굴”입니다. 2개 이상의 허용기준이 중복 고시된 경우에는 중복된 허용기준 중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국가지정문화제현상변경등허가절차에관한규정 8조).

이 사건 하수처리장은 용천동굴과는 약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당처물동굴과는 약 6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증설공사로 인한 영향은 당처물동굴이 아니라 용천동굴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서에 대상문화재로 “용천동굴,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을 기재하거나, 혹은 당처물동굴과 용천동굴을 함께 기재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허가신청서 대상문화재 란에 ‘용천동굴’은 적지 않고 “제주 당처물동굴, 소재지 :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만을 적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0년 2월경 허가 기간 만료로 다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때도 대상문화재를 “제주 당처물동굴”로 기재하였고, 소재지의 경우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544”을 기재했습니다. 그 결과 문화재청장 또한 “제주 당처물동굴의 현상변경 신청” 건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상문화재가 잘못 기재됨으로써, ‘용천동굴’을 대상문화재로 심의되었어야 하는데, ‘당처물동굴’로 심의되었던 것입니다. 

 

4. 하수처리장 증설은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수질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진동‧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이고, ‘오수‧분뇨‧폐수 등이 배출’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기재하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서에는 수질, 악취, 오수 문제 해결을 위한 허가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분뇨 오폐수시설로 심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용천동굴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 완충구역을 훼손하는 것으로 증설 허가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제주도는 △위법을 저지른 채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채 △주민 집회의 자유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으로 겁박한 채 진행 중인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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