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의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유도해 나간다.
제주도는 가축분뇨에 대한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가축분뇨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던 가축분뇨 처리의 관리대상에 개를 추가해 그동안 개 사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 배출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직접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변경되거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고토록 변경신고의 대상을 확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서 액비살포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중산간지역 지하수 오염 예방과 악취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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