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논란의 '베이비박스' 조례, '위기 아동'으로 바꿔도 대립 여전
논란의 '베이비박스' 조례, '위기 아동'으로 바꿔도 대립 여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 조례안 추진 위해 공청회 가져
찬성 및 반대 대립각 ... 아동 유기 조장 vs. 사각지대 보완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제주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된 두 번째 공청회다. 다만 지난 공청회에서 다뤄진 조례는 지금과는 이름이 달랐다.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를 일컫는다.

자칫 거리에 버려질 영유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목사가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고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지적을 받으면서 ‘베이비박스’라는 용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송의원이 조례안에서 ‘베이이박스’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이를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베이비박스’라는 용어가 사라졌더라도 조례안의 내용은 결국 ‘베이비박스’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조례안에서는 베이비박스라는 용어가 없어졌지만 내용은 사실상 베이비박스를 말하는 것”이라며 “베이비박스도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 것이지만 결국은 아동 유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위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박스와 같은 것이 아닌 공공이 주도한 안전망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례안의 내용이 위기영아에 대한 보호보다는 위기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미혼모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조례안 찬성 측은 반대 측에서 제기한 “유기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베이비박스 제도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찬성 측은 “베이비박스의 주요 기능은 위기 아동이 발생한 순간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은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이 한정적이라 ‘베이비박스’같은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찬성 측은 “성범죄 등으로 인한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등이 어려울 수 있는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제도 및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동이 보호를 받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 모든 여성들이 보호를 받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조례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찬반 측의 의견 대립이 심해지면서 다른 이들이 발언하는 중에 끼어들어 발언을 방해하거나 발언권을 가진 패널 이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발언을 시도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