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제주도의 눈 밖에 난 숨골과 습지? "조사도, 관리도 없다"
제주도의 눈 밖에 난 숨골과 습지? "조사도, 관리도 없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4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제주도의회·한라일보 숨골 토론회 열려
"제주도내 숨골 300여개, 관련 데이터 전혀 없어"
습지 역시 정밀 조사 없이 각종 개발에 훼손 이어지는 중
제주도내 대표 습지인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내 먼물깍.
제주도내 대표 습지인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내 먼물깍.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가 가진 환경자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으로 환경자산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물론 현황파악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한라일보 주최로 ‘제주의 환경자산 숨골 보전·관리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은 제주도내 있는 숨골에 대해 관리는 물론 제대로 된 행정기관의 조사 역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강 소장은 특히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예로 들었다. 강 소장은 “제주 제2공항 예정지를 보면, 온평과 난산, 수산 등의 마을 일대에서 보전관리지역 조사를 해보니 숨골이 하나가 조사 됐다고 한다. 제2공항과 관련된 조사를 할 때도 숨골이 8곳이 조사가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조사에 나서본 결과 122개의 숨골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자체 조사를 하면 숨골이 한 곳이 나오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오히려 환경단체에서 제대로된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소장은 이외에도 각종 개발로 인해 숨골로 흘러가던 물길이 변화된다던가 숨골 자체가 메워지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산읍 난산리 저류지 공사 예정지 한 가운데 가로 3m 세로 5m의 숨골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류지 공사로 인해 숨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꼴이다.

강 소장은 그러면서 “지금 숨골이 보전관리지구 등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고, 말로는 제주전역에 약 300여개로 추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전혀 없고 논문도 없다. 이를 조사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차원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숨골만이 아니다. 제주도내 생태계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습지 역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제주도가 지난 1월 수립한 ‘제주도 습지보전 실천계획’에 따르면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도내 습지는 내륙습지가 322곳, 연안습지가 21곳이다. 이 중에서 정밀조사가 이뤄진 곳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람사르 습지 5곳 뿐이다. 그 외 국립습지센터에서 제주도내 습지일반조사를 하면서 63곳의 습지 조사가 이뤄졌다. 내륙습지 322곳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2015년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조사를 했으나 동식물상이나 생물다양성 등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도내 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보니 숨골과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매립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천 및 도로 정비 등의 과정에서도 습지 소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제주시에서 조천읍 와흘리에 저류지 조성을 위해 선정한 부지가 습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행정에서 보호해야 할 숨골과 습지 등 제주의 환경자산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관리는 커녕 오히려 행정이 훼손과 개발에 나서고 있는 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