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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으로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시행령 개정 간다
제주 4.3으로 꼬여버린 가족관계 정정, 시행령 개정 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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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제주도, 행안부와 매뉴얼 마련 등 논의할 예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제주4.3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의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을 추진, 7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신청권자가 종전에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였지만, 이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제주에서는 4.3의 광풍 속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부모가 희생된 이들이 삼촌이나 조부모의 자녀로 등록되는 등 가족관계가 꼬여버린 사례들이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희생자의 유족이지만 가족관계상 이를 증명할 수 없어 4.3 보상금을 받는데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규칙 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과 신청권자 확대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면서 가족관계가 꼬여버린 이들의 4.3보상금 수령도 더욱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따라 앞으로 4·3위원회에서 친생자 관계의 확인과 같은 사항에 대한 신청·접수 및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사실과 부합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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