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0:27 (금)
제주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지침 마련
제주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지침 마련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6.2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민서비스부서 등 토요일 행정서비스 제공

다음달부터 제주시가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감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이번 제도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실정에 맞는 근무지침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제주시는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제를 폐지하고 이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 전자민원창구확대, 당직이원 보강 등 행정서비스 유지방안을 마련했다.

제주시가 토요일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보면, 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질서.보건소.상.하수도.양지공원 등 대민서비스부서와 첨단산업.도서관.종합경기장.국민체육센터.문화시설.문화관광시설사업소.환경사업소 등 주민생활이용부서 등이다.

또 수도과 정수장.하수과.제난상황실.교통행정과 등 상시근무체제부서도 토요일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제주시는 토요상황실 근무하는 부서인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현업부서인 경우 대체휴무가 원칙이나 대체휴무가 어려울 경우 금전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