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06 (금)
7년 방치 애물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다시 추진되나?
7년 방치 애물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다시 추진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2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영철 JDC 이사장, 국감서 사업 재개 의사 보여
"서귀포시와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대타협 준비중"
토지 관련해 "협상가격안 나올 것 .. 이후 토지주와 협상"
예래휴양형주가단지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가단지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장기간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재개 의사를 보였다.

이날 국감 자리에서 먼저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양 이사장을 향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05년에 승인이 이뤄졌지만 지금은 대법원의 토지 수용 무효 판결로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됐다”며 “토지 매몰비용이 2900억원 정도인데다 147개 동이 폐건물이 돼서 철거 비용도 64억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 391명 중 136명이 협의에 참여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데 JDC가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양 이사장은 이에 대해 “전체 토지주 중 171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소송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땅은 상당히 적다. 이 분들은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일부 도민들에게 들어보니 이 사업은 추진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자 양 이사장은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법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 갈등위원회나 서귀포시장을 중심으로 예래정상화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대타협을 준비 중”이라며 “10월말쯤 로펌에서 협상가격안이 나올 것이다. 이를 가지고 토지주와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2005년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따라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8년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다. 이2011년에는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 후 147세대의 콘도와 상가 등을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에 더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정의와 목적 등에 사업이 부합하지 않는다며 토지주 등이 제기한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대해 대법원 등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JDC는 결국  버자야 측에 125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된 소유권은 모두 JDC 측으로 넘어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7년 째 방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양 이사장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