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해주기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거주자다.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되며,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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