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임모씨(54세, 여)와 김모씨(48세, 여)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임씨는 지난 7월경부터 10월16일까지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외돌개 관광지 인근 자신의 음식점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 판매한 혐의다.
또 김씨는 천치연 공연장 부근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일반 음식점 신고를 낼 수 없게 되자 지난 1월 초순경부터 9월28일까지 슈퍼마켓으로 사업자 등록만을 내고,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혐의다.
이들에게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동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앞으로 미신고 음식업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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