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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기요금 줄줄이 인상 “올 겨울 난방비 어쩌나”
가스‧전기요금 줄줄이 인상 “올 겨울 난방비 어쩌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9.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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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월 2270원, 가스요금 5400원 오를 듯
30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 관련 보도자료. ⓒ미디어제주
30일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발표한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인상 관련 보도자료.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에 시름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대란에 공공서비스 요금이 모두 들썩이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전력은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1㎾당 2.5원 인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미 발표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올해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h까지 포함할 경우 인상되는 전기요금은 1㎾h당 7.4원에 달한다.

조정된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평균 전력량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한 달에 227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같은 날 발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메가줄(MJ)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확정된 정산단가에 기준원료비 인상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2.7원 오른 19.69원으로, 일반용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한 달에 5400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휘발유‧등유와 달리 등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로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철 난방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 연동에 사는 주부 A씨(53)는 “무더위가 물러가고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10월에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올 겨울 난방비 고지서에 작년보다 얼마나 오른 요금이 찍힐지 벌써부터 걱정된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 공공기관 난방 온도를 17도로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난방 에너지를 6% 절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에서도 온풍기와 전기 히터 등 개인 난방기기 사용이 금지되며, 업무시간에는 3분의1 이상, 비업무 시간이나 전력 최고조 시간에는 절반 이상 실내 조명을 끄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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