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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내나 ... 제주도, 대상자 확인 나서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속도내나 ... 제주도, 대상자 확인 나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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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중 희생자 163명 특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4.3과 관련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들은 4.3 기간인 1947년3월1일부터 1954년 9월21일 사이에 제주지방심리원 등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선고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3특별법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 직권재심 대상이 아니다.

직권재심은 검찰의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 4.3특별법에서는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1949년 7월3일부터 7월9일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만을 직권재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덕분에 4.3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과정이 간소화됐다. 하지만 1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은 절차상 어려움이 존재해왔다.

다만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0일 일반재판 수형인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검찰청에서 4.3과 관련된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달 12일 4.3특별법에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도 나섰다.

제주도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직권재심 대상자 확인 및 피고인 신원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3특별법은 특별재심 대상을 ‘희생자로서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도는 이에 따라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인물 450명을 조사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163명을 특정했다.

도는 우선 1차로 조사된 1947년 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심의 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 앞으로도 직권재심 대상자 특정 및 희생자에 대한 자료 제공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제주지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명예회복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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