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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 첫 보상금,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 미뤄져
제주4.3희생자 첫 보상금,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 미뤄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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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중앙위원회, 희생자보상금 지급 결정 연기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첫 보상금 지급 결정이 연기됐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지난 7월 제주도 4.3실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연기했다.

이번에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생존희생자 84명은 후유장애자 79명, 수형인 5명 등이다.

앞서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지난 7월29일 열린 회의를 통해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수형인 5명 중 3명은 4500만원, 법원판결로 9000만원을 초과하는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2명은 보상금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중앙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의 회의에서는 이들 84명 중 일부 후유장애인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유로 지적되면서 결국 보상금 지급 결정이 미뤄졌다.

한편, 4.3희생자 보상금액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인은 9000만원, 후유 장애인은 등급에 따라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다. 수형인은 구금일수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유예의 경우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대상자는 모두 2117명으로 8월 말 기준 1868명이 접수를 마무리, 1차 신청대상자의 88%가 신청 절차를 마무리했다.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4.3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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