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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논란 속 '보전지역 관리 조례' 법제처 의견 묻는다
제주도의회, 논란 속 '보전지역 관리 조례' 법제처 의견 묻는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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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제2공항 찬반 프레임 속에서 좌초됐던 조례안
"조례안, 쟁점사안 담고 있어 공신력 있는 검토 필요"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최근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를 요청했다. 3년 전 같은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제2공항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례안이라, 보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의회는 주민 발안으로 추진되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에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고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공항과 항만 등의 국가사업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추가, 이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9년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대표발의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부지에 보전지역이 포함돼 있던 성산읍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를 두고 제2공항 찬·반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당시 제주도지사로 있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 "법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서 규제하려고 한다면 위헌이고 위법"이라며 조례안의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개정안은 가까스로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결국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개정은 무산됐다. 조례안 개정이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조례안 개정 무산의 주요 이유로 지적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주녹색당을 중심으로 조례안 개정의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 제2공항의 추진 여부를 떠나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녹색당은 주민청구조례로 조례안 발의를 위해 1092명의 서명을 확보, 발의를 위한 유효서명수를 확보했다. 조례안은 이어 지난 7월29일 제주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의장 명의로 정식 발의가 이뤄졌다.

정식 발의가 이뤄진 경우 제주도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검토하거나 법제처에 조례안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검토를 요청했다. 조례안이 쟁점사항을 갖고 있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법제처에 검토를 의뢰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한편, 주민발안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기한은 내년 7월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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