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 자연석 밀반출 혐의 60대, 경찰에 덜미
제주 자연석 밀반출 혐의 60대, 경찰에 덜미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9.2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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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 자연석 밀반출 혐의로 적발된 차량 내부 모습.

제주 자연석을 밀반출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제주시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14점을 반출하려 시도한 A(60대, 남)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다.

앞서 제주해경은 23일 낮 12시 30분경 제주항 4부두에서 자연석 밀반출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해경은 제주파출소 순찰팀과 현장을 확인했고, 53cm~85cm 크기의 석부작 11점과 54cm~75cm 크기의 자연석 3점 등이 실린 차량을 확인하게 된다. 제주해경은 총 14점 제주 자연석을 도지사 허가 없이 반출하려 한 A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A씨 상대로 정확한 반출 경위와 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최근 3년간 총 5건의 자연석 밀반출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 제5항(보존자원의 지정)에 따르면,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보존자원'이란, 직선거리 50cm 이상 자연상태의 석부작 및 직선거리 10cm 이상의 자연상태 암석이 포함된다.

또 제473조 (환경분야에 관한 벌칙)에 따르면, 제361조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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