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퍼시픽리솜 관계자 등 2명 검찰 송치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 ... 정부 허가 없이 돌고래 이송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 ... 정부 허가 없이 돌고래 이송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가 제기했던 제주도내 돌고래쇼 업체의 돌고래 무단반출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돌고래쇼 업체인 퍼시픽리솜(구 퍼시픽랜드)의 총지배인 A씨와 거제에 있는 돌고래쇼 업체인 거제씨월드의 본부장 B씨를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큰돌고래 2마리를 퍼시픽리솜에서 거제씨월드로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한 내용이기도 하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지난 5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호반 퍼시픽리솜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돌고래들을 반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은 거제씨월드에 지난 4월 중순 일본에서 수입된 큰돌고래인 ‘태지’와 ‘아랑이’를 반출했다. 하지만 제주남방큰돌고래와 큰돌고래 등은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이들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퍼시픽리솜 등의 업체 측은 이와 같은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역시 해양보호생물인 돌고래의 반출이 무단으로 이뤄졌다고 판단, 퍼시픽리솜에 과태료 100만원과 거제씨월드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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