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논란, 도의회서 이어지는 설왕설래
제주국제자유도시 '폐기' 논란, 도의회서 이어지는 설왕설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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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 이어 22일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의
오영훈 "국제자유도시 비전, 시대변화 따라가기 어려워"
폐기, 혹은 수정에 대한 의사 거듭 밝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전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설왕설래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전 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갖고 오영훈 제주도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지난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수정할 계획을 밝혔다 “며 질의를 시작했다.

원 의원이 말한 ‘지난 도정질문 과정’은 지난 20일 이뤄진 도정질문을 말한다. 이날 도정질문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제주의 미래와 관련된 비전인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모두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질의를 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개념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대전환 시대에 들어와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 새로운 비전은 도민 공감대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이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남겨둔 상태에서 비전을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비전 자체를 다른 비전으로 대체하는 것인지  물었다. 오 지사는 이 두 가지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 중 후자는 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많은 언론이 국제자유도시 개념의 ‘폐기’에 대한 보도를 이어갔다.

원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원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년간 미래에 제주가 달성해야할 목표였고, 그 과정 중에 부작용이 있었지만 현재는 개선의 여지를 확보했다”며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2031년을 목표연도로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가 진행된다면 사회적 비용은 물론 기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비전이 확정되기까지 추진된 사업은 어찌해야 하며,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은 누가 보상하는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폐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옷을 고를 줄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국제자유도시 비전으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표현했다.

오 지사는 “2002년에 시작됐던 것을 2022년에도, 아니면 2030년에도 계속 고집해야 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물론 법정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국민과 도민이 원한다면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법도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아울러 “국제자유도시는 규제를 없애자는 개념인데, 이 ‘노규제’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우리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무한 경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우리가 무장을 해제하고 무한경쟁을 하라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많은 혜택을 줄 때, 반대로 우리 역시 외국으로 투자하면서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저는 그래야 국제도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 등은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도민 공감대 속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현재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왔던 ‘폐기’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은 해 4월 출범한 바 있다. 제주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관광만이 아닌 항공과 물류산업, 첨단과학연구 및 교육사업, 1차 산업 등을 유치하고 제주를 국제적인 투자자유지역으로 만든다는 비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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