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간 성폭력 6명에 성희롱 4명
파면과 해임 각각 2명, 중징계 비중은 낮아
파면과 해임 각각 2명, 중징계 비중은 낮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5년간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건수가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중 파면 및 해임 등 중징계는 2건에 불과했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이가 6명이었다. 또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으로 집계됐다.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이는 없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에 가장 많은 이들이 징계를 받았다. 4명이었다. 그 외 2020년 2명, 2019년 3명, 2017년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과 성희롱 등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만한 사례이지만 이에 대한 중징계 비율은 적었다. 지난해에 1명이 파면 조치되고 2020년에 1명이 해임 조치 된 것이 끝이다. 그 외 5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분을 받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처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의 중징계 비중은 다른 시·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다. 서울시의 경우 5년 동안 모두 119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고 이 중 성폭력의 경우는 51명, 성희롱 53명, 성매매 15명 등이었다. 이 중 파면은 5명, 해임 14명, 강등 7명 등 강도 높은 징계의 비중은 낮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