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제주-우도 연결하려던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사실상 좌초
제주-우도 연결하려던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사실상 좌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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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업체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 반려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 불가능
사진은 우도내 홍조단괴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은 우도내 홍조단괴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섬 속의 섬’ 우도와 제주를 연결하려던 ‘우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제주도는 (주)한백종합건설과 (주)고현종합건설, (주)유신 등 3곳의 업체가 제출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을 최종 반려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3개의 업체는 앞서 지난 6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같은 달 13일 제주도에 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우도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들 업체가 구상한 제주 우도 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결국 이들 업체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서를 반려, 사업은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좌초되고 말았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358조와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우도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려던 곳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358조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는 제한된다.

제주도는 해당 시설이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자는 우도케이블카가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에 전달했지만 도는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케이블카를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의 2분의1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도시·건축, 교통, 환경, 농업, 수산·해양, 문화재 관련 부서들이 모여 총 2회에 걸쳐 검토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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