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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이 뭐길래? 선거법위반 혐의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 기소
'호별방문'이 뭐길래? 선거법위반 혐의 '부상일 전 국회의원 후보' 기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9.1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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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상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국민의힘 부상일 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6·1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뒤 낙선한 국민의힘 부상일 전 후보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부 전 후보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 선거운동 기간인 5월 24일.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JDC)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렸고, 이것이 '호(戶)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앞서 지난 5월 26일 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어 검찰은 9월 7일 부 전 후보에 대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같은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위 조항과 관련,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방문이 이뤄지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 또 호별방문이 성립하려면, 2개 이상 호를 연속해 방문해야 선거법위반 혐의가 성립된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결국 '호별방문'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는 관련법 및 다양한 판례 등을 참고해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호'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법적으로도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8일 논평을 통해 "부상일 후보는 제주국제공항 서측 제주지방항공청 건물에 있는 JDC 면세사업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고, 이를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사무실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이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반면, 19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부 전 후보는 지난 5월 24일 JDC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군데를 가면 호별 방문이 아니고, 두 군데 이상을 가야 한다(호별방문이 성립된다)"라는 해석이다.

이어 부 전 후보는 "기소가 된 내용은 JDC 사무실이 본부장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 콜센터 등 나뉘어 있는 곳들이 있다"면서 "(해당 공간을) 하나 하나 다 방문하기 때문에 (검찰이) '호별방문'으로 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 전 후보는 기소 내용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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