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함께라서 더 커진 행복, 봉사의 기쁨 느껴요"
"함께라서 더 커진 행복, 봉사의 기쁨 느껴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9.1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7일, 어르신 23명 대상 '아름다운 동행' 첫 봉사활동 열려
미디어제주-무궁화로타리클럽-은성종합사회복지관 협업 봉사
9월 17일 미디어제주-무궁화로타리클럽-은성종합사회복지관 세 기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가 열렸다.

"혼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함께라면 달라요. 봉사도 그래요.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거예요." /무궁화로타리클럽 강은영 총무

9월 17일 미디어제주(대표이사 고승영)와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무궁화로타리클럽(이하 무궁화로타리클럽, 회장 신유경),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 세 기관 사람들이 모였다. 어르신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 15일 '민간복지자원 공유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공동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해나갈 계획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17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23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 기관의 첫 협업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문화생활 나들이 행사다.

이날 행사는 ‘노형수퍼마켙’ 전시 관람 후, 족욕으로 휴식을 취한 뒤, 식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노형수퍼마켙' 전시장 입구.

‘노형수퍼마켙’은 흑백 세상과 형형색색 화려한 세상의 대비를 느껴볼 수 있는 '체험형 미디어아트 전시'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흑백 회색빛. 하지만 본격적인 미디어아트 공연이 시작되면, 분위기는 반전된다. 360도 상하좌우로 펼쳐지는 색들의 향연이다.

전시장 풍경이 익숙치 않아 어색한 어르신들의 모습도 잠시. 우주, 초록빛 자연, 비 내리는 풍경 등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어르신들의 박수소리가 들린다. 좌석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이내 일어나 춤사위를 펼친다.

거대한 미디어아트 화면 아래, 제주 민요 '이어도사나'를 부르며 덩실덩실 몸짓하는 어르신들의 모습. 마스크를 썼지만, 이들의 표정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테다.

어르신들이 미디어아트 화면을 배경으로 춤사위를 펼친다.

다음으로 이어진 족욕 체험의 시간. 각자 족욕을 하며, 전용 소금 등으로 발 마사지를 하는 체험이다.

이 시간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무궁화로타리클럽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들이 나섰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어르신의 발을 정성껏 주무르는 봉사자들의 모습이다.

17일 족욕체험 현장.
어르신들의 족욕 체험을 돕는 무궁화로타리클럽,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봉사자들 모습.

“이번 문화체험 봉사 준비를 하며 심적으로, 물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요. 막상 오늘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춤을 추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서 뭉클하기도 했고요. 봉사로 인해 저 또한 큰 행복을 느꼈답니다.” /무궁화로타리클럽 신유경 회장

무궁화로타리클럽 신유경 회장이 말했다.

신 회장은 미디어제주, 은성종합사회복지관 두 기관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사업을 이어나갈 것을 알리기도 했다.

“어르신들 또한 젊은 세대들 못지 않게 문화생활을 즐기고, 향유할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다만, 기회가 많지 않아 그러지 못할 뿐이죠. 오늘 행사를 통해 그점을 더 절실히 느껴요. 좀더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네요. 다음 번에는 어르신들을 좀더 편안히 모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무궁화로타리클럽 신유경 회장

17일 '아름다운 동행' 봉사에 참여한 무궁화로타리클럽 회원들.

9월 17일 첫 발걸음을 뗀 ‘미디어제주-무궁화로타리클럽-은성종합사회복지관’ 세 기관의 협업 봉사활동. 함께라서 더 커진 행복, 세 기관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