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상 …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10만 원이 지원되며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0.5%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류와 무주택 확인 등 자격심사를 거쳐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차 지원 대상인 999가구에 11억2718만원을, 지난달에는 2차로 243가구에 2억7214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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