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 시행 ... 제주 1차 산업 숨통 트일까
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지원 시행 ... 제주 1차 산업 숨통 트일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5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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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도청서 현안 대응 브리핑
1차 산업 경영 안정대책, 예비비 23억9600만원 투입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의 20% 지원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축어업인들에 대한 긴급 유류비 지원에 나섰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현안 대응 브리핑을 갖고 민선 8기 도정의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으로 예비비 23억9600만원을 투입, 한시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의 2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번 면세유 상승차액 한시 지원 대책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어업용 면세유 상승분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농축산인까지 확대한 조치다. 도는 이번 조치로 1차산업 생산업계 전반에 걸쳐 소득 보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지원 대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농업용 면세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비 부담 가중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농수축산업 현안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실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추이를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과거 3년 평균 1리터당 휘발유 771원, 경유 813원, 등유 782원에서 올해 상반기 평균 휘발유 1218원, 경유 1326원, 등유 1069원으로 각각 58%, 63%, 37% 급등했다.

제주도는 고유가에다 고물가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의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를 감안,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상승분 차액의 2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간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등 총 6종의 면세유류에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 또는 농협이 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휘발유 56리터, 경유 49리터, 등유 87리터 미만 등은 지원금액이 5000원 미만이어서 신청 시 교통비 소요 등을 고려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대책으로 농업인 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추경예산 17억3000만원을 투입, 소비자 유통패턴 변화에 대응한 개별농가 택배비 지원 등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 무기질 비료 인상분 10% 및 3종 복합비료 인상분 10% 추가지원 계획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8월부터 어업인 경영 안전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평균단가(632원) 차액의 20%이며, 리터당 최고 138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어선 소유자의 유류카드 또는 지구별 수협의 유류 출고지시서 등 월별 사용실적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 어업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1차 대상자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조만간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1차산업 경영 안정 대책은 민선 8기 도정의 코로나19 및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 악화 속에서도 농축어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경감과 소득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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